용기검사
용기검사 안내
국내외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에 따른 용기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시험 및 검사합니다.
위험물 용기검사 정부대행업무
검사품목
시험항목
검사장비
설계시험 신청(신청인-검사기관)
설계시험(검사기관)
설계시험 합격증 교부(검사기관-신청인)
검정신청(신청인-검사기관)
검정(검사기관)
위험물 용기 검사증 교부(검사기관-신청인)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제3항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용기ㆍ포장검사)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제22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 7장 A편 제 3규칙
73/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3 제 1규칙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 제 6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53-17
전화번호 및 팩스
검사장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