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운송 위험물 콜센터 (1577-8863)
메뉴

검사수수료 안내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용기종류 단위 검정수수료 설계시험수수료 비고
1. 포대 장당 10 64,100 가. 검정수수료가 설계시험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용기의 설계시험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복합용기의 검정수수료는 3항(드럼,제리캔)의 검정수수료를 적용한다.
2. 상자(허용순중량에 대하여) 64,100
   1) 50kg 이하 개당 20
   2) 100kg 이하 개당 30
   3) 200kg 이하 개당 40
   4) 400kg 이하 개당 60
3. 드럼, 제리캔(허용용량에 대하여) 64,100
(플라스틱류 및 복합용기 128,200)
   1) 10L 이하 개당 30
   2) 40L 이하 개당 50
   3) 100L 이하 개당 60
   4) 250L 이하 개당 90
   5) 450L 이하 개당 110
4. 중형산적용기 다. 초과100L당 110원 추가한다.
   1) 금속중형산적용기 개당 31,500 129,200
   2) 금속중형산적용기 이외의 용기(450L기준) 개당 320 129,200
5. 대형용기
   1) 금속제 용기 개당 22,290 102,400
   2) 금속제 용기 이외의 용기 개당 250 102,400

※ 항온항습기 또는 항온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실비(전기요금 등)를 부과할 수 있음.

입금계좌안내

  • 신한은행 140-000-778851
  • 예금주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검사 수수료 납부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납부일로 함)

**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상호(회사명)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개인명의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지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