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포장된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의 분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적재 및 격리 등이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안전성 확보여부의 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및 적재방법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 포장된 위험물을 선박의 화물창 등에 적재하는 경우의 법정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 포장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의 법정검사
위험물의 분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받는 경우는 불필요
해양수산부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제조 , 운송, 적재, 취급 등의 종사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및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의 실시
시행배경
IMDG Code 제34차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위험물을 취급하는 육상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며,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초기교육 대상자
재교육 과정 대상자
시행배경
해상 수출 위험물의 육상 운송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며,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초기교육 대상자
재교육 과정 대상자
시행배경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 취급 중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예방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양성교육 대상자
실무교육 대상자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관련 검사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내구성 및 적합성 등을 시험, 평가하는 검사
검사규정
위험물용기 정부대행 검사업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운송 용기 및 포장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
소형용기
드럼, 제리캔, 포대, 박스 등
중형산적용기
금속중형용기, 복합중형용기, 목재중형용기, 화이버보드중형용기 등
대형용기
금속대형용기, 연성형 대형용기, 경성형 대형용기, 목재 대형용기
보유 검사장비
내압시험기
낙하시험기
기타장비
UN 산하 정부 간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험물운송전문가 소위원회(UNTDG) 등 위험화물 운송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화학업계 및 위험물 운송업계에 위험물 관련 최신 동향을 빠르게 전파함으로써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산업계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하여 해상운송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포럼 또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국제적으로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수출국 안전운송 관계자를 초빙하여 정보공유 및 우리나라 위험물 안전운송 검사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해양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위험물 검사제도 및 IMDG Code 이행과정 등을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