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일반현황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재해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기준제도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에 노력, 위험물 종사자 교육, 적재, 수납, 용기, 포장 등의 위험물 검사를 제공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과 해운,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민법 제32조 (비영리 재단법인)
2020
2010
2005
1990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