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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요건
[ST-1] 이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주위 벽은 선체외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ST-2] 무기산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주위 벽은 선체외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ST-3] IBC Code 제3.1.1절에 규정된 격리요건에 추가하여, 연료유 탱크와도 격리하여 적재해야 한다.
[ST-4] 연료유 탱크와 격리하여 적재해야 한다.
[ST-5] 화물에 물이 혼입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1. 전용 밸러스트 또는 물탱크가 비어 있고 건조되어 있지 않다면, 화물탱크와 이들을 인접하여 적재할 수 없다.
2. 밸러스트, 슬롭 혹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을 함유한 화물을 적재한 습롭, 화물탱크와 격리하여 적재해야 한다.
[SE-1] 중량농도 60%에서 70%인 과산화수소용액은 전용선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과산화수소는 다른 화물을 함께 적재할 수 없다.
[SE-2] 과산화수소는 다른 화물을 함께 적재할 수 없다.
[SE-3] 산화프로필렌을 운송하는 일체형 중력식 탱크에 인접한 화물탱크, 공소 및 기타 폐위구역에는 상호반응을 하지 않는 화물(IBC Code 제15.8.2절 참조)을 적재해야 한다.
[SE-4] 밸러스트, 슬롭 혹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을 함유한 화물을 적재한 습롭, 화물탱크와 격리하여 적재해야 한다.
[SE-5] 탱크 내 또는 관련 배관 내에서 화물의 국부적인 과열로 인해 중합, 분해, 열적 불안정 또는 가스발생과 같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화물은 가열하고 있는 화물탱크면 그 온도와 관계없이 격리하여 적재해야 한다.(IBC Code 제7.1.5.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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