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산적액체 위험물의 해상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량 운송되는 산적액체 위험물은 하역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실을 동반하는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ㅇ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
ㅇ 안전의식 고취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
ㅇ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방법 숙지
ㅇ 산업재해 및 해양오염 방지
교육 대상
※ 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분이 해당 교육을 이수 시 교육수료증이 인정되지 아니하니, 필히 교육 신청 전에 교육대상자 기준을 확인바랍니다.
산적액체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양성교육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혹은 승무경력증명서 송부(팩스 혹은 이메일) 후 연락 - 팩스 : 031-389-2183 - 이메일 : edu.komdi@hanmail.net ※ 관련 분야 예시 1. 관련 부서(예 : 해상출하, 안전, 관리, 운영 등) 2. 위험물 선박 승선(예 : 케미컬선, 유조선, 급유선, 기타 유조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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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액체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 교육대상자(클릭) 1.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2.「선박입출항법」의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018.7.4개정) |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 교육대상자(클릭) 1.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2.「선박입출항법」의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018.7.4개정) |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
※ 교육대상자(클릭)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함 ※ 법적근거 :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018.7.4개정) |
산적액체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및 수료조건
ㅇ 양성교육 과정(5일 40시간) : 출석률 100% + 평가시험 60점 이상
ㅇ 실무교육 과정(2일 16시간) : 출석률 100%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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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40시간) |
실무교육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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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개요 |
ㅇ 위험물의 특성 ㅇ 해양오염물질의 특성(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물질) |
6 | 3 |
관련 법규 |
ㅇ 국제법규 - 위험물 운송 관련 IMO 협약 및 규칙 -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IMO 협약 및 규칙 - 그 밖의 사고 및 책임한계 등 관련 협약 ㅇ 국내법규 - 「선박입출항법」,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운영방법 |
4 | 4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
ㅇ 산적액체 위험물 일반사항 ㅇ 산적액체 위험물 운송선박의 일반사항 ㅇ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안전취급 방법 ㅇ 선박·육상 간 안전점검 방법 ㅇ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ㅇ 사고 시 대처방법 : 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ㅇ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22 | 6 |
현장견학 | ㅇ 안전관리 실습(산적액체 위험물 하역현장 방문) | 4 | - |
안전일반 | ㅇ 정신교육(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입학·수료 | 3 | 3 |
평가 | ㅇ 평가시험 | 1 | - |
선박연료공급선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및 수료조건
ㅇ 실무교육 과정(1일 8시간) : 출석률 100%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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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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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개요 | ㅇ 위험물의 특성 | 1 |
관련 법규 |
ㅇ「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ㅇ 선박연료공급 작업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
선박 연료공급 작업 시 안전 관리 |
ㅇ 선박연료공급 시 선박과 선박연료공급선 간의 안전 점검 방법 ㅇ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ㅇ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3 |
안전일반 | ㅇ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2 |
포장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및 수료조건
ㅇ 교육 과정(2일 16시간) : 출석률 100%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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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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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개요 |
ㅇ 위험물의 특성 ㅇ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
3 |
관련 법규 |
ㅇ 국제법규 -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협약 ㅇ 국내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
ㅇ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포장 요건, 표시·표찰 및 증명서류 등) ㅇ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방법 ㅇ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ㅇ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ㅇ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ㅇ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ㅇ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8 |
안전일반 | ㅇ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2 |
수강료 및 입금계좌
양성교육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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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
16만원(산적액체, 포장위험물) 8만원(선박연료공급선)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8-01-046-2650 (예금주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