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
위험물 검사란?
해당 위험물의 분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적재 및 격리 등이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사합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 용기, 포장, 표시, 표찰 및 적재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
- 포장된 위험물을 선박의 화물창에 적재하는 경우의 법정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시,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법정검사
- 포장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의 검사
위험물의 분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받는 경우는 불필요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제조 , 운송, 적재 업무에 종사하는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및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IMDG Code 제34차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위험물을 취급하는 육상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며, 군내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중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예방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검사규정에 따라 용기의 내구성 및 적합성 등을 시험, 평가하는 검사
위험물의 평가 | 위험물 운송 기준개발 |
위험물 정보관리 | 위험물관련 해양수산부 용역수행 |
IMO, UNTDG 등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의사를 반영하고 최신이 국제표준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IMO, UNTDG 등의 위험물해상운송 국제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정보를 교유함으로써 해양안전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