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민원
| 유엔번호 | 정식운송품명 |
|---|---|
| UN 1823 | SODIUM HYDROXIDE, SOLID |
| UN 1824 | SODIUM HYDROXIDE SOLUTION |
| UN 1830 | SULPHURIC ACID, with more than 51% acid |
| UN 2796 | SULPHURIC ACID, with not more than 51% acid |
| 제1급 | 화약류(사고발생 가능성과 폭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1등급부터 1.6등급으로 세분함) |
|---|---|
| 제2급 |
제2.1급 : 인화성 가스 제2.2급 : 비인화성 및 비독성 가스 제2.3급 : 독성 가스 |
| 제3급 | 인화성 액체 |
| 제4급 |
제4.1급 :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둔감화된 고체 화약류 및 중합성 물질 제4.2급 :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제4.3급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 제5급 |
제5.1급 : 산화성 물질 제5.2급 : 유기과산화물 |
| 제6급 |
제6.1급 : 독성 물질 제6.2급 : 전염성 물질 |
| 제7급 | 방사성 물질 |
| 제8급 | 부식성 물질 |
| 제9급 | 기타 위험성 물질 및 제품 |
[1. 위험물 검사 신청]
| 기본 서류 | 설명 |
|---|---|
| 사업자등록증 | ID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사용함
|
| 상업 송장 (Invoice) |
송장 가격이 표시된 것
|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위험물 및 혼적 예정인 모든 품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 위험물 용기 검사증 | 위험물 용기 검사 공인기관이 발행한 것
|
| 본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부 관할구역은 제외), 강원도,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태안군,홍성군) |
|---|---|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
| 울산지부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
| 여수지부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
| 군산지부 |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
| 중부지부 | 충청북도 (군산지부 관할구역은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세종특별자치시 |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 외동읍 제외) |
[2. 위험물 검사 준비]
[1. 교육 신청]
[1-1. 회원가입]
[1-2. 교육 신청]
[1-3. 교육 일반]
: 「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2」
[2. 교육별 FAQ]
[2-1.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 위험물의 화주 및 그 대리인
- 위험물의 용기제조 및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위험물 안전운송 초기교육 이수자
[2-2.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 운반선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승선한 사람.
가.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3년 이상
나.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2년 이상
다.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1년 이상
6. 산적액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 이수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서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3.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3. 입금, 청구, 수료증 및 계산서]
| 구 분 | 교육비 | 입금계좌 | |
|---|---|---|---|
| 위험물 안전운송 |
초기교육 | 25만원 |
국민은행 008-01-046-2650 (예금주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 시작일전까지 입금 카드결제 불가 |
| 재교육 | 10만원 | ||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30만원 | |
|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16만원 | ||
| 포장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16만원 | ||
| 선박연료공급선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8만원 | ||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
5만원 | ||
| 구 분 | 출석률 | 시 험 | 평가 점수 | |
|---|---|---|---|---|
| 위험물 안전운송 |
초기교육 | 90% 이상 | 오픈북 시험 | 80점 이상 |
| 재교육 | X | X | ||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100% | 오픈북 시험 | 60점 이상 |
|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X | X | ||
| 포장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X | X | ||
| 선박연료공급선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X | X | ||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
90% 이상 | X | X | |
[4. 환불]
[5. IMDG CODE 국문 번역본 구매]
[6. 교육장 대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