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안내
기본 수수료(단위 : 원)
용기종류 | 단위 | 검정수수료 | 설계시험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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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대 | 장당 | 10 | 64,100 | 가. 검정수수료가 설계시험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용기의 설계시험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복합용기의 검정수수료는 3항(드럼,제리캔)의 검정수수료를 적용한다. |
2. 상자(허용순중량에 대하여) | 64,100 | |||
1) 50kg 이하 | 개당 | 20 | ||
2) 100kg 이하 | 개당 | 30 | ||
3) 200kg 이하 | 개당 | 40 | ||
4) 400kg 이하 | 개당 | 60 | ||
3. 드럼, 제리캔(허용용량에 대하여) | 64,100 (플라스틱류 및 복합용기 12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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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L 이하 | 개당 | 30 | ||
2) 40L 이하 | 개당 | 50 | ||
3) 100L 이하 | 개당 | 60 | ||
4) 250L 이하 | 개당 | 90 | ||
5) 450L 이하 | 개당 | 110 | ||
4. 중형산적용기 | 다. 초과100L당 110원 추가한다. | |||
1) 금속중형산적용기 | 개당 | 31,500 | 129,200 | |
2) 금속중형산적용기 이회의용기(450L기준) | 개당 | 320 | 129,200 | |
5. 대형용기 | ||||
1) 금속제 용기 | 개당 | 22,290 | 102,400 | |
2) 금속제 용기 이외의 용기 | 개당 | 250 | 102,400 |